문화재청 "크기, 둘레 월등하고 고유 형태 잘 유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청 제공)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문화재청은 5일 높이 21.7m, 가슴 높이 둘레 3.4m, 지표 경계부 둘레 3.93m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오리나무는 수령이 약 230년으로 추정되며, 인가가 드문 마을의 논 한가운데에 홀로 있다.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낙엽 교목인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를 올릴 때 신랑이 지참하는 나무 기러기를 비롯해 하회탈, 나막신, 칠기 목심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중에는 오리나무가 없는데,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크기와 둘레가 월등하고 고유한 형태를 잘 유지해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는 것이 문화재청 설명이다..

아울러 마을 정자목이자 노거수(老巨樹)로서 주민 생활문화와 연관됐고, 역사성과 민속학 가치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과리 주민들은 과거 단옷날이 되면 오리나무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고 함께 놀았다고 전해진다..

초과리는 본래 배와 복숭아가 많이 나는 고장이었는데, 흉년이 들어 공납에 어려움을 겪자 지나가던 스님 예언대로 과일나무가 오리나무로 변해 과일 공납에서 면제됐다는 설화가 전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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