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정수장, 기준치 3배가량 우라늄 검출
4월 이후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상태 회복

 
청양군 측은 지난 4월 3일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지했지만 3달 연속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청양군청 제공)
청양군 측은 지난 4월 3일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지했지만 3달 연속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청양군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우라늄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00여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남 청양군 정산정수장에서 한때 기준치 3배가량의 우라늄이 검출됐지만 청양군은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동안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1L당 67.9㎍(기준치 30㎍) 검출됐으며 이 사실은 청양군에 바로 보고가 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하 자연 광물에 녹아있는 우라늄이 소량으로 지하 관정을 통해 들어온 걸로 확인됐다”며 “1월분 검사 결과를 2월 초 통보받고 우라늄이 검출된 관정에 정수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산정수장은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처음 문제가 된 곳 외 관정에서 2월과 3월 또다시 우라늄이 검출돼 해당 관정을 폐쇄하고 대체 관정을 개발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3일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지했지만 세 달 연속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체 식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8일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준 초과시 3일 이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용 관정 중 우라늄 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1개소는 정수장치 설치를 지난 3월 8일 완료했고 1개소는 지난 4월 1일 폐쇄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4월 5일 수질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뒤늦게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다”면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2회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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