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77개 전문기관 ‘작성대행 실적·심사’ 결과 최초 공개
전문기관 신뢰도 및 전문성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업무처리 절차도(자료 환경부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업무처리 절차도(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상반기 심사가 끝난 77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대행실적 953건을 분석한 결과, 적합 934건(98%), 부적합 19건(2%)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부적합을 받은 19건은 13개 전문기관에서 작성을 대행한 것이며, 이중 8개 기관이 각 1건, 4개 기관이 각 2건, 1개 기관이 3건의 부적합을 받았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분석해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해 작성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적합성 △취급시설 정보의 적합성 △화학사고 예측 영향범위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방안 등 장외영향평가서 22개 항목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결과 내역은 오는 4일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매년 반기별로 심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신속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효율화 방안은 △유사업종 일괄 심사 △동일사업장 심사 전담처리제 운영 △사고 영향범위, 위험도 분석 등 핵심정보 위주의 차등심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반복 보완요구를 최소화하고 조건부 적합, 반려 처리와 부적합 처리를 위한 운영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문기관의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심사효율화 방안 적용 결과,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접수된 전문기관 작성대행 장외영향평가서 634 건 중 8.2%인 52건이 부적합을 받았지만 올해 6개월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는 2%인 19건이 부적합을 받아 부적합률이 크게 감소했다.
 
전문기관 운영 제도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문성 검증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전문기관 연수회를 통해 제도 방향을 안내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과 작성 오류 사례, 안전성 확보 사례 등을 교육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결과 공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에게는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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