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을 향해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9.7.2/그린포스트코리아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을 향해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9.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1153일 동안 이어진 롯데와의 법적 분쟁 끝에 승소한 롯데마트 노동조합이 다시한번 투쟁 의지를 다졌다. 노조를 향한 사측의 탄압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이하 롯데마트지부)는 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을 향해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마트지부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이혜경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지회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롯데 측이 노조를 억누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30일 할인상품을 임의로 할인해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날 이혜경 지회장은 ‘부당해고 대법 판결 승소에 즈음하여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노조가 설립되자 회사가 노조 와해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노조창립 임원을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찾아내 협박·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고발하며 맞서자 회사는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지회장은 “대법 승소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이로 인해 저는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다”면서도 “대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하겠다고 한다. 대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마트지부가 이날 공개한 복직명령서를 보면 롯데마트는 “대법원 판결(2010두36520)에 따라 2019년 7월 1일자로 영남영업부문 진장점 영업담당 농산파트에 복직을 명함”이라고 하면서도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함”이라고 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선행돼야하나 사과는커녕 재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롯데가 노동자를 대하는 민낯”이라며 “롯데가 또 다시 징계하겠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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