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손실보전책 추후 협의"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엔 18% 덜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작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져 부담을 1만60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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