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는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페이스북 캡처) 2019.7.1/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 부처는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페이스북 캡처) 2019.7.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 부처는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때 제로페이도 쓸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경비를 지출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사용실적은 약 7181억원에 달한다.

이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힙을 합쳐 도입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연매출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0.8~1.4%(신용카드), 0.5~1.1%(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제로페이를 쓸 경우 내야하는 부담해야 하는 결제수수료는 0%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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