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7월 포스터. (해수부 제공)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7월 포스터. (해수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유착나무돌산호’를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 때문에 식물처럼 보이지만, 가지 끝에 달린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몸통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다. 이 산호는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한다. 성장이 매우 느려 생태계가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 

국내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개체만 발견되다가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된 바 있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어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높여준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돼 보존가치가 높다. 2014년에는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착나무돌산호는 최근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해양레저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라면서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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