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목적으로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315개), 가든형 식당(351개), 가축거래상인(247명, 계류장 포함), 가금 공급 농장(236개)에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 삼아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산 가금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하게 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되면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해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도 이룰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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