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지는 곤충산업 신고. (농식품부 제공)
간편해지는 곤충산업 신고.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진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생산·가공·유통)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곤충산업 신고 뒤 5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간소화된다.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려면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곤충산업 세부유형 정의를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으로 세분화해 혼선을 줄이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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