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사업 승인 받아...교통 사업 중 국내 최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철도공단 제공) 2019.6.27/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철도공단 제공) 2019.6.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아 10년간 38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기업 조업 상황에 따라 부족분과 초과분이 있으면 업체 간 거래도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철도공단은 국민들이 버스‧자동차 대신 고속철도 이용 시 절감되는 온실가스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교통분야 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개발 초기인 2010년 UN 청정개발체제사업에 착수한 이래로 10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감축실적 측정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청정개발체제방법론(AM0101)이 활용됐다. AM0101는 UN에서 인정한 고속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측정 및 계산법이다.

이번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는 연 평균 23만톤에 달한다. 철도공단은 승인 기간인 10년 동안 약 380억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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