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주민 해상교통비 개편안. (해수부 제공)
섬마을주민 해상교통비 개편안. (해수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섬마을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육상교통수단보다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해수부는 먼저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은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할인 확대 조치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 교통수단인데도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이 커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때만 지원되던 추가 운항결손금이 다음 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지원된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섬에서 육지를 기항해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인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등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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