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 의무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 도울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등 과정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다.

또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친환경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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