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한 뒤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 논의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매뉴얼을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면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매뉴얼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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