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사업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지위 부여해 심의 강화
방송보단 약한 규제...플랫폼사업자만 적용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하 ‘언공모’)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재형 기자)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하 ‘언공모’)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재형 기자)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공급 서비스)플랫폼사업에 새로운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방송에 준하는 OTT사업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지위를 부여하고 심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하 ‘언공모’)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영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 사업을 △방송법 규제 영역 안에 포섭 △‘온라인 방송사업’으로 방송에 준하는 법적지위 부여하나 최소 규제 △규제 대상은 ‘온라인 방송사업’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 등의 원칙을 공개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돼 ‘방송’보다 강도가 약한 ‘통신’ 규제를 받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엄연히 일부 OTT사업이 방송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통신 수준의 규제를 받아 문제가 제기됐다.

언공모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에 가까운 OTT사업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걸맞는 규제의 범위를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OTT처럼 방송에 가까운 사업과 통신에 가까운 사업이 혼재한 경우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모든 OTT를 방송으로 정하면 통신에 가까운 사업이 과도한 규제로 시장 진입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이에 언공모는 방송법 내에서 새로운 법적지위를 마련해 기존 방송사업과 OTT사업이 공정한 규제선상에서 함께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규제의 비례성을 감안해 OTT가 방송사업자는 아닌 만큼 방송심의규정보단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언공모가 밝힌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적용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트리밍을 포함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사업자’의 자격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경제상의 이득을 조건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공급 받거나 수집, 중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며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지위를 얻는다.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사업자 정의에서 콘텐츠 제작 여부는 제외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체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공급할 경우, 현행법처럼 부가통신사업자에만 해당한다. 가령 어떤 유튜버가 유튜브에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릴 경우 유튜브는 온라인동영상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유튜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업자 외에는 규제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 역동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의원장은 “근래에 OTT 서비스가 급성장해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유료 방송 이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방송과 동일 규제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해외 사업자는 규제에서 벗어나고 국내사업자만 역차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송법 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해 OTT서비스에 책임은 부여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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