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용산역 인근 골목의 모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지원에 나섰다.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재창업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등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