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맥도날드 제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맥도날드 제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희장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어겼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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