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별 황다랑어 어획한도 현행 수준 유지

인도양 및 그 인접수역. (해양수산부 제공)
인도양 및 그 인접수역. (해양수산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21일 인도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 결과 2020년도 국가별 황다랑어 어획한도를 현행 수준(한국 7520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은 이에 더해 올해 약 3200톤(약 100억원)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받았다.

인도양 수역 참치류 자원보존과 적정 이용을 위한 인도양참치위원회에는 현재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보존조치를 채택했다.

한국은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목표를 초과해 약 3200톤을 더 감축한 점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 어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한 한국과는 달리 일부 국가들이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EU,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다. 그 결과 우리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류군집장치(FAD) 관리계획(세이셸, EU) △쥐가오리 보존조치(몰디브, EU) △전재 보존조치(인니, 몰디브) △용선 약정(세이셸, 남아공) 등의 보존조치가 채택됐다. 반면, △인도양 참치자원의 국가별 어획할당 기준 수립(EU, 연안국) △옵서버 의무승선율 상향(EU) 등은 부결됐다.

한편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김정례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잔 이멘디(Susan Imende, 케냐) 의장을 도와 앞으로 2년간 연례회의를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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