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농식품부 제공)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해 다음 달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업인은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영농 수입 외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 대응과 농업인의 추가 경제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다. 농식품부는 외부사업 추진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CO2)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법론이 추가 등록되면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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