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더 개방 불가피한 상황...과징금 수용시 잘못 인정하는 셈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계도 만약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포스코 제공)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계도 만약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포스코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전남도가 의견을 종합해 포스코에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과징금은 약 6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전남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만약 과징금을 내면 당장 조업정지는 피할 수 있지만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돼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계도 만약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 경우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낸다고 하면 매번 과징금을 내야 하는 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로 재가동 후 상황이 더 좋아질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반복된 블리더 개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24일 전남도로부터 광양제철소에 대해, 지난달 27일에는 경북도로부터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각각 사전 통지 받았으며 현대제철도 지난달 30일 충남도로부터 당진제철소 조업을 내달 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 블리더의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19일 발족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실제 배출량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일본, 유럽 등 해외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보수할 때 우리나라처럼 블리더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지 법령, 규정 및 운영사례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블리더 개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는 일부 업계 주장도 검증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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