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해양 드론 240대 확대

적조 등 해양 오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드론. (해수부 제공)
적조 등 해양 오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드론. (해수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2023년까지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240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오션 드론 555’를 한층 구체화했다.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확대를 통한 해양수산 서비스 혁신 선도’라는 목표 아래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전략은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 등이다. 여기에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해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해양수산 업무 중 드론이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5개 사업 분야는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할 방침이다.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민간수요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한다.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라며 “드론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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