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발표

전국 갯벌 면적. (해양수산부 제공)
전국 갯벌 면적. (해양수산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5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1.79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다. 이전 5년보다 감소 폭이 2배 이상 커진 수치다.

2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갯벌 면적은 248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 결과보다 5.2㎢ 감소한 수치다.

갯벌면적조사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5.2㎢ 감소는 지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2배 이상 더 컸다.

해수부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 추진된 것을 갯벌 감소 폭이 커진 이유로 꼽았다.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확대되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갯벌면적 수준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서 1421.65㎢로 1185.84㎢나 대폭 확대됐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규모도 2010~2018년 1.1㎢에서 2019~2023년 3㎢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갯벌면적 2482㎢ 가운데 서해안이 2079.9㎢(83.8%)로 가장 많았다. 남해안은 402.1㎢(16.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 외에 수심 0~6m의 해역(3545.5㎢)과 바닷가(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내년 1월 갯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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