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높이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10일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으로 현장수요 반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 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상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농업기계 검정기준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현장 대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