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5월 24일 한 달간 특별점검을 펼쳐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등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업소는 생산업 9곳, 장묘업 3곳, 위탁관리업 1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상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위반 업소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동물생산·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품종, 성별, 특징, 거래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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