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문제작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한 카카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주문제작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한 카카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주문제작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했던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환불·교환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의 판단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며, 청약이 철회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구두나 셔츠처럼 소비자가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을 고르면 소비자의 신체치수를 측정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 소비자의 신체에 맞춰 제작된 상품이라 청약이 철회되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메이커에서 판매한 주문제작 상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매 상품 모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카카오의 안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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