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맥주 한컵도 최소한 면허정지 100일
'제2 윤창호법'시행에 따라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최소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른바 '훈방'은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청이 '면허정치 100일'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리는 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컵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결국 양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벌도 무거워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한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이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이날부터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두 차례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18개 지방경찰청이 각각 월2회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당연히 일선 경찰서별 음주 운전 단속은 관할서장 재량으로 불시로 횟수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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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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