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맥주 한컵도 최소한 면허정지 100일

26일 0시부터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규정,최대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본사 DB)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규정,최대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본사 DB)

'제2 윤창호법'시행에 따라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최소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른바 '훈방'은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청이 '면허정치 100일'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리는 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컵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결국 양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벌도 무거워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한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이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이날부터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두 차례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18개 지방경찰청이 각각 월2회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당연히 일선 경찰서별 음주 운전 단속은 관할서장 재량으로 불시로 횟수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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