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오던 중대사고 관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는 경과조치로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해야 한다.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도 포함된다.

원안위는 또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INS는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먼저 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요구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마련해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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