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에 적용
구리 갈매역세권, 성남 복정1 시범사업지구 지정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방안.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방안. (국토부 제공)

[그린포스토코리아 서창완 기자] 2020년부터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는 도시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 사업이 최초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저감과 생산 기능을 갖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열·기밀성능 강화해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등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16년 수립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이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으로 조정됐다.

올해 도입된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도입된 점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공공건축물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지난 4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는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할 계획이다.

노원구 이지(EZ)하우스, 아산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확산 전략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은 2025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민간건축물에는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단독주택에는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올해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에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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