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포르쉐 페이스북 캡처) 2019.6.20/그린포스트코리아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포르쉐 페이스북 캡처) 2019.6.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담당 직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했다.

검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뒤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포르쉐코리아를 재판에 넘겼다. 인증담당 직원 두 명은 직접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증담당 직원들이 차량 수입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더라도 해당 행위는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한 데다 소비자들의 신뢰에도 금이 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고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직원을 늘려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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