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전남도의원, ‘대국민 호소문’ 발표
환경대책연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 강력 규탄

담양군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 이전 요구 집회 전개하고 있다. (사진 담양군 환경대책연대 제공)
담양군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 이전 요구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 담양군 환경대책연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 주민 50여명이 지난 18일 전남도의회에서 대전면 관내 제지업체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갖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김기성 전남도의회 의원도 같은 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전남도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오염발생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오로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해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양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과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에 대해 악취, 소음, 폐수, 그리고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기업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며 ‘불수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최근 정부가 SRF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 유사한 소송인 대전고법 판결(지난해 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지난 4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을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과 각종 불법행위를 사유로 고발했다.

대전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대책연대’는 이날 전남도에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들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과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하는 동시에 한솔페이퍼텍이 이전할 때까지 모든 주민이 힘을 합쳐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감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대책연대가 주민청원과 함께 이날 가질 예정이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요청은 성사되지 못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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