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불암동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6공구 양장골 터널공사 현장에서 폐유를 흘려보내고 토양을 오염시킨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해시는 사업장 내 폐유를 서낙동강 등 공공수역에 흘려 보낸 광혁건설㈜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또 사업장 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한국도로공사, ㈜KCC건설, 광혁건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밤부터 터널공사 현장에서 수십t으로 추정되는 폐유가 지하수와 함께 뒤섞여 유출되자 이에 대해 공사업체에 항의하고 김해시청에 신고했다.

폐유는 현재 땅속으로 스며들어 인근 156가구, 1천여명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현재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이재룡 기자mindyo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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