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조업정지 외 다른 처분...환경과 주민 생존권 함께 보장” 요구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주민과 인근 강원도 태백시민들이 지난 19일 경북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석포면과 태백시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없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나온 주민들은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1만여명의 종사자가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환경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환경단체 등이 아예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대신 금전적 또는 행정적 처분을 고려해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17~19일까지 환경부 기동단속반의 조사 결과 폐수 배출 시설 처리 부적정 운영(이중옹벽조) 등으로 120일 조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환경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이에 영풍 측은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뮴 공정은 모든 아연제련소에서 카드뮴 물질의 회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영풍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뮴 공정을 폐쇄하고 관련 물질은 분리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조업정지처분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청문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영풍 측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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