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 부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핌)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김 이사장은 "국회 성일종 의원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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