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해 500명 지원

2019년 2학기 장학금 제도 개편 요약. (농식품부 제공)
2019년 2학기 장학금 제도 개편 요약.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업계 대학 재학생을 지원할 정부 지원 장학금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다. 올해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해 22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다.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30시간 의무교육을 펼쳐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졸업 뒤에는 영농 분야, 농촌에 있는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 등 의무종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만큼이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2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모두 선발되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7월에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8월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 인력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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