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업 관리·감독과 과학적 조사 목적으로 국제기구나 국가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 선발과 교육·훈련 업무가 이관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업서버의 선발과 교육·훈련업무를 현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현재 국내 판매지정장소(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여부 감시, 어획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등을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사원(국내옵서버)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국제옵서버가 제출한 자료의 수집‧활용, 디브리핑(전문가 검토) 등 과학적 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계속 수행한다.

국내에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가 도입돼 현재 41명이 활동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수산기구들이 각국 원양어선의 조업기준을 준수하고 수산자원의 보존조치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추세라 국제옵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옵서버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되며 2주간의 교육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해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하면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일일 최대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옵서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약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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