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관련 피해가 91.6%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관련 피해가 91.6%를 차지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헬스장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가 과다한 위약금 지불을 요구 받거나 계약 해지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4566건에 달해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관련 피해가 1496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급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해당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574건(68.4%)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265건·3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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