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하면 앞으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초항법 외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위반했을 때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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