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갈취죄로 이미 수감중이어서 불구속 입건"

A씨의 범행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A씨의 범행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관심이 모아졌다.

17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34)씨는 지난해 7월  연제구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원 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치는 등 부산·대구 지역 식당 1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3600만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로 범인 행적을 좇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며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거주했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해 범인이 실제 당첨자였던 A씨로 특정하고 쫓기 시작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갈취죄(공갈죄)로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라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액의 당첨금을 어떻게 써버린 채 도둑 신세로 전락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1등 당첨자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몇 년도에 얼마를 수령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모른다"면서 "해당 당첨금을 다 썼는지,어떻게 하다 범인 신세가 됐는지 범행 전 이력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무직이며 주거도 일정치 않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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