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택지조성 위한 환경부-국토부 MOU 체결
자연상태 물순환 유지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자료 환경부 제공)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도시 모델(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2018년 9월)’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사업(2013~20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해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 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버스가 전용차로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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