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역학조사 용역 결과...“개연성 있다”
향후 책임소재 등으로 법정공방 여지 남아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되는 비료공장 '금강농산' 전경.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제공)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되는 비료공장 '금강농산' 전경.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역학조사팀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발병에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집단 암의 원인으로 해당 비료공장이 개연성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비료공장이 이미 부도 처리된 점을 감안해 자체 구제급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미 암이 발병한 주민이 절반 이상 사망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이미 17명이 사망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역학조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진은 원인과 결과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개연성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원인자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개연성이 인정되면 환경부의 구제급여 예치금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피해보상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부분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되면 본격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등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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