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는 오는 7월 중에 발표 예정

금강환경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13일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했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금강환경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13일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했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낮 12시 35분에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또한 최초 사고 다음날 오전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2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환경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했다.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환경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즉시신고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환경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7월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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