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차단 기능 이스라엘 콜앱 SW도 과징금·과태료 처분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현대·기아차가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80만원의 과징금과 2840만원의 과태료를 12일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에  내린 행정처분은 ▲ 과징금 2380만원 ▲ 과태료 2840만원 ▲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으로 정보통신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당국자는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혐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으로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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