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면세 화장품에 ‘면세품’ 표시제가 도입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신세계면세점 페이스북 캡처) 2019.6.12/그린포스트코리아
국산 면세 화장품에 ‘면세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신세계면세점 페이스북 캡처) 2019.6.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국산 면세 화장품 등에 면세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들어간다.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따른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나온 방안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설화수, 헤라, 이니스프리 세트상품 등에 면세품 표기를 하고 있다.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마몽드, 라네즈, 한율, 아이오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이자녹스, 더페이스샵 등 프리미엄 라인에 면세품 표시를 하고 있는 LG생활건강도 후 등 럭셔리 제품군까지 면세품 표시를 할 예정이다. 상품 포장 상자에 도장을 찍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인도제도 유지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마련했다.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이 혼잡해져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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