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7월 1일~8월 31일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픽사베이 제공)
농식품부는 7월 1일~8월 31일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8월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주택․준주택이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과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뒤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는 반려목적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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