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나오는 도서지역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기상악화 때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잦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해 전국 8개 시‧도(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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