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바다나 하천, 인공수로 등 공유수면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점·사용료 감면은 이들 지역에 적용된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해 결정했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는 2021년 5월까지다.

현재 연간 80억 6000만원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0억 3000만원 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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