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방지 대책회의 갖고 방역태세 점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유입방지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유입방지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까지 확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수입 돈육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경을 넘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각 시‧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감시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수입 돈육 또는 가공식품 판매시 영업장 폐쇄나 징역 10년의 중벌 사항이라는 안내를 판매처나 외국인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31일~6월 2일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군 192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으며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군 259개 농가에 대한 예찰도 6월 5~7일 실시했다.

현재 7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김포1, 파주3, 연천1, 양주1, 포천1, 동두천1)와 통제초소 4개소(김포2, 파주1, 연천1)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화순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산림국‧보건복지국‧민생사법경찰단 등 관련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와 경기도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날 대책회의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화순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산림국‧보건복지국‧민생사법경찰단 등 관련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와 경기도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아울러 접경지역 3개 시‧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5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인근 지역 4개시에 대해서도 오는 12일까지 일제 채혈·정밀검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특히 야생멧돼지가 주요 감염매개체임을 감안해 포획틀 54개, 울타리 269개를 접경지역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산림감시원 1813명을 동원해 신고·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과 농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시‧군 2739명, 장비 315대 등 살처분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한 상태며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방역관 및 농가 대상 방역교육, 방역 도상훈련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경기도 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6월 중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CPX)을 실시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평화누리길 탐방객용 대인소독기 설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약품 지원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화순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산림국‧보건복지국‧민생사법경찰단 등 관련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와 경기도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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