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 단축·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6.11/그린포스트코리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6.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10년의 사후관리기관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이번 개편안을 반영해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이후 가업 승계가 이뤄질 경우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해당 기업은 이후 10년 동안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사후관리 완화와 공제 대상·혜택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원 입법안도 여럿 발의된 상태다.

개편안은 공제 후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까지 허용한다. 예를 들면 제분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 의무를 부여하면서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했다.  

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갖추려는 경우 등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현형 제도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20% 이상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10년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기재부는 탈세,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액을 추징한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여타 상속인들에 비해 낮은 세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하는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부연납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요건이 완화됐다. 연부연납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사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10년 분할납부, 50% 이상 시 20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됐던 대상 기업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상속 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상속인 요건은 삭제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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