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로 지정

[사진제공=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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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1위다. 이처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골 등 고비용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공포에 따라 지정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2020년부터는 어느 곳이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의무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미국 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평균 10Mbps의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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