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환경단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강력 규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치 10일 처분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업 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현대제철은 행정심판 결과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충남·전남·경북 등 환경단체는 각 지자체에 철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로의 브리더에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충남도가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 말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이행될 경우 10일 정도 고로가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로가 다시 재가동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부수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2019.6.10/그린포스트코리
환경운동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2019.6.10/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정지를 이행한다고 했을 때 재가동 후 상황이 더 좋아질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철강협회·고로사들과 머리를 맞대 개선책을 찾아내려 하겠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전라남도에서 오는 18일 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에서 포스코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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