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12일부터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기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통합되는 등 인증 기준이 개선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고시 제정된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등  3종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이런 방식은 인증제별 기준이 달라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았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우수천일염 1개소, 생산방식인증천일염 4개소가 등록된 상황이다.

이번 고시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 기준을 더 엄격히 규정했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또한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 기준을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의 거리 기준은 폐지했다.

이밖에 노동자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 관련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우수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같은 세계적인 소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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